A씨는 지난 3월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동포여성 B(25)씨와 만나 불륜관계를 맺은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동포여성 C(25)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1월 단기비자로 입국, 불법체류한 A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동포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불륜장면을 사진촬영해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있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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