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애국가를 싫어할 자유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가를 싫어할 자유는 없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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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얼마 전 정모라는 사람이 모 일간지에 ‘애국가를 싫어할 권리’라는 기고문을 투고한 바 있다. 이석기 의원이 국가(國歌)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씨는 “이석기 의원은 민중의 정서에 맞지 않는 애국가에 대한 거부감을 말한 것, 애국가는 친일파가 만들었기 때문에 태생부터 깨끗하지 못하다, 영화관 등에서 애국가가 나오면 일어나서 따라 불렀다, 다른 나라 국가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는 충성 다짐밖에 없고 개인의 자유가 없다, 우리 국가는 후지고 촌스럽고, 북한국가가 훨씬 더 깔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애국가는 안익태(安益泰)가 작곡했고, 윤치호 안창호 민영환 등이 작사했다는 설이 있을 뿐 확인된 것은 없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이 처음 애국가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애국가는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근 80년간 대한민국 국가(國歌)로 불러온 것이다. 애국가는 당시 나라 잃은 설움 때문에 구절마다 조국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고, 조국의 번영을 염원하는 애절한 심정으로 노랫말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국가가 우리 애국가와 같이 충성과 번영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정서, 시대상황에 따라 가사와 선율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애국가는 개인의 자유는 없고, 충성을 다짐하는 말밖에 없다는 정씨 주장은 국민정서와 시대상황을 간과한 채 자신의 음악적 정서만으로 애국가를 탓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애국가를 친일파가 만들었다는 추정만으로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는 북한 국가(國歌)가 훨씬 더 깔끔하다는 주장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망언이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던 길을 멈춰 섰고, 영화관 등에서 자리에 일어나 애국가를 따라 부른 것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양심, 표현, 사상의 자유에 따라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해도 강요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애국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이석기 의원 같은 특별한 분들의 빗나간 자유라 할 것이다. 우리 민법 제1조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애국가에 대한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80년간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 인정하고 불러왔다면 관습법에 따라 애국가는 국가인 것이다. 또한 지난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현재의 애국가를 우리 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는가. 정씨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는 물론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이유는 뭔가?

이석기 의원은 종북과 부정경선 의혹 때문에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애국가를 부정한 것은 궁핍한 정치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마저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병역과 납세의무를 거부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등의 자유만 있고 의무가 없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필자는 평소 건전한 비판세력이(야당) 있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싫어할 자유는 있지만, 애국가를 싫어할 자유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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