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1시45분께 거제시 고현동 도로에서 A(59)씨가 흉기로 부인(56)을 찌른 뒤 농약을 마시고 쓰러졌다.
A씨 부부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한 달 전부터 별거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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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1시45분께 거제시 고현동 도로에서 A(59)씨가 흉기로 부인(56)을 찌른 뒤 농약을 마시고 쓰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