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차량종사자 교육을 지난 7월 16일에 이어 22일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였다.
교육대상은 동물약품 사료판매, 가축 집유 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농장을 출입하는 진료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요원 등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자이며,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축산차량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차량에 GPS(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가축질병 발생시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방역업무에 이용된다./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