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내국세 교부율 상향을”
“지방교육 내국세 교부율 상향을”
  • 황용인
  • 승인 201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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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진-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4일 대구광역시에서 열렸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 협의회)는 4일 대구광역시에서 가진 협의회 총회를 통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당 정원 배정 기준안 마련과 지방공무원 겸임 발령 및 겸임 수당지급 근거 규정 신설, 학교폭력 가해자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배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교과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당 정원 배정 기준안 마련 ▲지방공무원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 ▲학교폭력 가해자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배정 문제 등 4건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에 대해 “현행 법 규정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비율 내에서 20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교육환경의 변화 등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지방교육재정 부담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 예산부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하에 강력 반대하면서 초·중등교육을 포함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건의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사립간 유치원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 학급당 정원 배정 기준안 마련과 유치원 등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은 원장 및 원감 등으로 겸임 발령하고 겸임수당은 지급하고 있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장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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