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는 하동군 금성면 A(50)씨를 마을 공동기금 2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4일 구속했다.
또 A씨는 하동종합발전단지 유치와 관련 경비명목으로 마을기금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일부만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78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마을출자금 4100만 원과 복지기금 5500만 원 등 총 2억여 원의 마을 공동기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마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동/여명식기자 ymsi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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