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유흥업소 단체가 속칭 보도방(직업소개소) 업주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부 측은 보도방들이 유흥업소 접대부의 임금과 근로 시간·장소 등을 결정하는 등 직업소개소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도방 업주가 접대비를 유흥음식업 업주로부터 일괄 수령한 뒤 소개비 등을 공제하고 접대부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창원시지부장은 “이는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창원지역 유흥업소와 보도방들은 지난 3월부터 접대비 인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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