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道 공동부담 사업 숙지를”
“진주시, 道 공동부담 사업 숙지를”
  • 서기량 수습
  • 승인 201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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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환경위 태풍 관련 규정 등 논의

경남도와 진주시가 공동 부담하는 도의원 사업비에 대해 관할 시의원과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류재수)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도의원 사업비 집행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함께 태풍피해 대응 기준 등이 논의됐다.

이상영 의원은 “시설비가 도의원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과와의 협의가 빠진 채, 동장과 도의원이 바로 집행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와 시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성격임에도, 재난안전과와 시의원이 사업내용을 뚜렷하게 모르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동장이나 면장만 할 것이 아니라 관할 재난안전과장과 관할 시의원이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태풍 피해와 관련, 정확한 집계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성도 의원의 태풍 피해 집계 규정에 대한 질문에 시 관계자는 “통상 현장직원과 담당부서에서 파악한 뒤, NDBS에 접수한다”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의 경우 70~80%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가 절감되고 충분히 보상된다”고 답했다. 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 피해가 총 금액에서 많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의 “태풍에 대비하는 공무원의 규정이 정해진게 있냐”는 질문에는, “기존 규정을 잘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면서 “태풍 볼라벤이 몰아친 당시, 영상회의 이후 61명의 읍·면·동장이 직접 진주시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말했다.

서기량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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