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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라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등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8개소와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54호 용추사 일주문 등 관내 도지정문화재 25개소 등 총 33개소의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군은 화재위험이 있는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국보, 보물, 또는 중요 민속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 시설뿐만 아니라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해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주민의견 수렴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20일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확정할 예정으로 문화재보호구역내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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