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평세 (남부지역본부장)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더불어 국민들의 다양한 관광욕구로 주말 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무인도를 가장 많아 보유하고 있는 통영지역 도서지역들이 관광객들이 무단 투기하고 버리고 간 생활 쓰레기들로 환경을 오염시키며 몸살을 앓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욕지면과 한산, 사량 등 3개 본섬 외에도 소매물도와 장사도 등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처럼 천혜의 섬들이 각종 쓰레기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조속한 제도적인 법적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통영시를 포함한 다수 지자체들이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를 두고 있어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1995년 본 조례가 최초 제정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답습형식으로 조례를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본 조례가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상위 법령의 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유권해석하는 등 유원지 지정폐지 및 징수방법 개선을 권고하고 있어 획기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지난해 소매물도 쓰레기 대란을 교훈 삼아 그동안 민·관 간담회 개최, 예산증액 요구 등 이전보다는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집행부는 상위법상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관계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직접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을 직시해 도서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연중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이렇다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제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지난해 욕지, 한산, 사량 본도를 제외한 부속도서의 경우 2200여만 원을 집행한 반면 올해는 현재 고작 1500여만 원만 확보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소매물도의 경우처럼 예산부족으로 제때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집행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중 소요예산을 면밀히 파악해 쓰레기정책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바란다. 또한 생활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민홍보와 행정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약 1.02kg으로 소매물도의 경우 재작년 입도객 33만명을 단순 계상해 봐도 연간 335t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여행객들이 ‘쓰레기 되가져가기’ 환경보전 의식을 심어주는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구노력이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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