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성화학교 지원법’ 본회의 통과
‘농어촌 특성화학교 지원법’ 본회의 통과
  • 양성범
  • 승인 201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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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이 대표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농산촌 지역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학생수가 부족한 학교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특성화 학교를 육성하거나, 농산어촌 지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재 운영중인 특성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농산촌 지역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농산촌 지역의 특성화된 지원을 통해 학생 수를 늘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또 “함양군 휴천면 금반초등학교의 아토피 치료 학교 지정, 산청군 생초중학교 축구부 신설로 인한 축구 유학생 증가 등의 사례와 같이 농산촌 지역에 특성화된 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은 농산촌 지역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역유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은 “농산촌에 학생이 줄어든다고 학교 통폐합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산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통과 의의를 밝혔다.

산청/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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