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동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3층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국기 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저층 단독주택이 많은 의창구의 경우 대다수의 주택에 국기 꽂이가 설치돼있지 않아 각종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할 수가 없다는데 착안해 전개하게 됐다.
구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국기꽂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단독주택 1376곳의 신청을 받아 총 715곳에 설치를 완료했다./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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