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는 4일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54)씨를 검거했다.
이 불은 휘발유에 옮아 붙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사회복지시설 대표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다가 관철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합천/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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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는 4일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54)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