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기자
김해시는 올 들어 민원인과의 법률적 다툼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나온 대책이란 게 고작 담당직원에게 페널티를 물린다는 대안이다. 김맹곤 시장은 최근 “각종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 시의 개발정책과 법령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패소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런 일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법무팀도 각종 소송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담당자에 대한 벌칙도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결국 실무현장에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한 직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시장의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민원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같은 처방에 끙끙 앓고만 있는 형국이다.
김맹곤 호는 출범 후 산지개발 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역력히 공헌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주 외에 대부분 시민들은 김 시장의 시책에 공감하고 있음도 기자는 잘 안다. 그렇지만 소송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부작용이 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김해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시의 승소율은 77%다. 이는 2010년 81.7%와 지난해 79.7%에 비해 매년 줄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추세로는 각종 소송에서 반전기미가 없다. 그래서 기자는 법무팀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부서의 장은 고개를 흔들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변호사급 법률전문가를 상시인력으로 보강할 여력이 없는 데다 실효성도 의문이란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결과는 관련부서 공무원의 불이익으로 직결되고 그나마 최전방 민원부서 공직자들은 불안만 가중될 뿐이다. 이런 불안은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김해시는 민원부서 공무원들에게 요구사항만 주문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시각’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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