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금연구역 확대 찬반논란
영업장 금연구역 확대 찬반논란
  • 정원경
  • 승인 201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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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마찰 예상
오는 12월 8일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술집과 식당에서의 흡연 전면 금지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은 금연구역 확대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시행과정상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2월 8일부터 영업장 규모가 150㎡인 일반음식점 및 술집, 커피전문점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다만 다른 공간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 흡연실 설치는 허용된다.

현행법으로는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소의 영업장 내부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2012년 12월 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12월 술집 식당 금연 시행 규칙 제정은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180 여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6월 현재 150㎡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은 2만 4000여 개로 이 중 식당은 4500여 개로 집계됐다. 이들 식당은 당장 내달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비흡연자들의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흡연자들은 술집마저도 흡연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중년 남성은 “정부가 세입 위해 담배를 팔고 있으면서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업주들은 경기가 안 좋은데다 금연 구역 확대로 손님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손님들에게 금연이라고 말하면 금연 아닌 곳을 찾아간다고 나간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밀폐된 공간을 업주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원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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