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국민연금·건보료 체납 늘었다
불황에 국민연금·건보료 체납 늘었다
  • 서기량
  • 승인 201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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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3205곳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경남도내 사회보험 체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급속히 번질 것으로 보여 ‘생활기본권 사각지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기 취약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안전망을 꼼꼼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경남지역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현황(2012년도 8월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도내 사업장은 3205개로 지난해말 2605개 보다 600개(23%)가 증가했다. 이들 업체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2011년말 221억원보다 47억원(21%) 늘어난 268억원을 기록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반, 사업체가 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사업체가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측은 사업장 대표의 납부능력을 판단해 대표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역시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직장)를 6개월이상 못 낸 도내 사업장은 모두 1193곳이며, 체납액은 8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말 사업장 수 1177개, 체납보험료 77억원과 비교해 사업장과 체납액은 각각 1.4%, 13% 늘었다.

건강보험을 내지 못하는 개인도 증가했다. 8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해 의료보장이 제한된 가구는 총 8만 6622가구로 지난해말 8만 6395가구에 비해 227가구(0.26%)가 늘어났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2개월 이상 지나면 건보에서 배제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로 세계교역량도 둔화됨에 따라 조선업 경기가 안좋아진 영향이 크다. 때문에 경남지역의 생활기본권 사각지대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기량기자 kile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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