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또한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A(35·무직)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김해시 어방동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고, 하루 전엔 장유면 아파트 주차장서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를 은박지에 말아 2회 피우고 대마 0.4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처음 간이시약 검사에선 부인하다 재검사에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시인해, 국과수 감정의뢰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해/강재훈기자 presshoon@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김해시 어방동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고, 하루 전엔 장유면 아파트 주차장서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를 은박지에 말아 2회 피우고 대마 0.4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처음 간이시약 검사에선 부인하다 재검사에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시인해, 국과수 감정의뢰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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