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역, 통영해경 관할 유지키로
거제 해역, 통영해경 관할 유지키로
  • 김응삼
  • 승인 2012.11.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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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설 예정인 창원 해양경찰서와 통영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 조정안이 나왔다.

조정안에 따르면 창원 해양경찰서는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합천군, 부산시 강서구 천가동, 녹산동 등을, 통양 해양경찰서는 거제시,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 사천시,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그러나 당초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월 창원시 통합으로 창원해경이 신설됨에 따라 인접 해양경찰서간 관할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거제해역을 신설되는 창원해양 관할로 했었다.

이에 대해 거제지역 어민들은 새누리당 김한표(거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관할권이 창원해경으로 넘어갈 경우 어로작업과 관련한 각종 신고와 불법어로 적발 시 조사 및 수사 등을 창원에서 받아야 한다”며 “지역들민의 편의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6일 이강덕 해양경찰청장과 면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관할권 조정에 대해 반대한다”며 창원 해양경찰서로의 관할권 조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거제지역 어민들과 김 의원의 재조정 요청에 따라 이 청장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거제시를 통영해경 관할로 유지하겠다”며 당초 계획을 수정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거제가 통영해경 관할로 최종 확정됐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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