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전면개편 추진
건강보험 부과체계 전면개편 추진
  • 곽동민
  • 승인 201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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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부과로 단일화…피부양자 삭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는 27일 건보공단 쇄신위원회(이하 쇄신위)가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부과 체계를 소득으로 단일화하고 피부양자 제도는 없애는 것이다. 보험료는 모두 개인 단위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나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히려 올랐다는 등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는 반대로 직장 가입자는 소득이 노출돼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불만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가입자와 가족 관계 등의 사유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재산이 많더라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쇄신위가 내놓은 개선안은 우선 부과 체계를 소득으로 단일화하고 피부양자 제도는 없애는 것이다. 보험료는 모두 개인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은 보수,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 배당, 연금,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는 현행 직장가입자 중 일부는 건보료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소득 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매길 수 없는 한계가 생긴다.

쇄신위는 부과 체계 개편으로 부족해지는 보험료 재원 조달을 위해 간접세 방식을 제시했다. 소비 때마다 매기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의 일정 비율을 건보료로 책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간접세는 개인의 소득과 관계 없이 소비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정확한 재산 상황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

부과 체계 개선안이 적용되면 보수 외에 별도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수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9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 쇄신위 개선안에 따르면 이 보다 소득이 적은 직장인도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쇄신위는 전체 세대의 92.7%가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7.3%만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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