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복권방에 침입, 스포츠복권(스포츠토토)을 수백장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40분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복권방에서 스포츠복권 800장과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복권방 주인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 복권방에 침입, 주인이 단골손님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당첨된 복권만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훔친 복권을 돈으로 환급받으려고 했지만 복권에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어 돈으로 환급받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경찰에서 “복권이 쌓여 있는 것을 보니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진술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최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40분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복권방에서 스포츠복권 800장과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복권방 주인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 복권방에 침입, 주인이 단골손님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당첨된 복권만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복권이 쌓여 있는 것을 보니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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