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안마을 국립공원구역 해제
통영해안마을 국립공원구역 해제
  • 허평세
  • 승인 201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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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읍·한산면 65곳, 재산권 행사 도움될 듯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내 20호이상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산양읍과 한산면 일원 65개 마을이 관리지역 세분화 및 자연취락지구로 용도지역이 새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7일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1968년 12월 31일 통영시 산양읍과 한산면 일원의 25만497㎢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1월10일 65개 기존 자연마을을 포함한 1만4688㎢가 해제된 후 지금까지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다.

이에따라 통영시는 지난해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관련자료 작성 및 공람공고 주민설명회와 관련기관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10월 경상남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번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기존마을 위주의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 등은 일반지역과 같이 건폐율과 용적률 및 허용행위가 완화돼 각종 개발행위 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관리지역이 세분된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향후 숙박시설과 실버타운, 관광펜션 등 체계적인 개발여지를 확보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롭고 양호한 주거지 및 관광휴양지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리적 입지를 활용한 관광객유치를 통한 통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영/허평세기자 hpse@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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