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옥수온천 관광지구, 지주들 불이익 호소
고성군 화화면 삼덕리, 구만면 주평리 일원에 추진중인 옥수온천 관광지 개발이 2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바람에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온천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고성군과 토지 소유주 등에 따르면 이 온천은 지난 1986년 시추권자인 최모, 신모 씨 등이 3개 온천공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후 자금난에 이은 부도로 20년이 넘게 방치돼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시추된 온천공 3개는 폐공상태로 방치되면서 인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온천개발을 위해 지은 건물은 흉물로 방치되고 주변은 잡초만 무성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지주와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9년 경남도에서 온천개발이 표류하자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고 개발전망이 없는데도 온천개발권자가 지난해 관광지 승인을 다시 신청을 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온천지구 지정 취소 및 원상회복을 바라고 있다.
이처럼 온천개발이 장기간 표류하자 지난해 3월 옥수골 남진마을 주민 39명은 고성군청을 항의 방문해 “온천지구로 묶어만 둔채 개발도 아니하고 지정지구 취소도 않은채 20년 이상 방치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고성군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 지주·주민들은 온천공 3개중 2개공은 지난해 12월14일 허가가 취소되고 1개 공은 올 5월 8일 허가가 종료되었으나 허가 신청자인 신모씨가 5월 9일자로 고성군에 6개월 허가 연장을 신청해 놓았지만, 허가 신청자가 수질 검사비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 및 주민들은 행안부와 감사원·국민권익위에 온천개발을 장기간 방치되는 바람에 경관을 훼손하고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온천지구 지정 취소 등을 건의하는 한편 고성군도 조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허가 연장은 군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온천 사업자가 최근 수질검사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27일 고성군과 토지 소유주 등에 따르면 이 온천은 지난 1986년 시추권자인 최모, 신모 씨 등이 3개 온천공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후 자금난에 이은 부도로 20년이 넘게 방치돼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시추된 온천공 3개는 폐공상태로 방치되면서 인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온천개발을 위해 지은 건물은 흉물로 방치되고 주변은 잡초만 무성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지주와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9년 경남도에서 온천개발이 표류하자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고 개발전망이 없는데도 온천개발권자가 지난해 관광지 승인을 다시 신청을 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온천지구 지정 취소 및 원상회복을 바라고 있다.
이처럼 온천개발이 장기간 표류하자 지난해 3월 옥수골 남진마을 주민 39명은 고성군청을 항의 방문해 “온천지구로 묶어만 둔채 개발도 아니하고 지정지구 취소도 않은채 20년 이상 방치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고성군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 지주·주민들은 온천공 3개중 2개공은 지난해 12월14일 허가가 취소되고 1개 공은 올 5월 8일 허가가 종료되었으나 허가 신청자인 신모씨가 5월 9일자로 고성군에 6개월 허가 연장을 신청해 놓았지만, 허가 신청자가 수질 검사비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 및 주민들은 행안부와 감사원·국민권익위에 온천개발을 장기간 방치되는 바람에 경관을 훼손하고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온천지구 지정 취소 등을 건의하는 한편 고성군도 조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허가 연장은 군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온천 사업자가 최근 수질검사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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