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밀렵행위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를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나선다.
시는 집중단속기간 중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밀렵단속반을 편성해 동면과 상북, 하북면, 원동면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엽구(덫,올무,창애 등) 설치행위와 밀거래 등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금지 야생동물의 상습밀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결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하고 적발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총기, 올무 등 불법엽구를 사용한 밀렵, 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 및 전문화 되고 있다”며, “특히 겨울철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관리감독과 단속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집중단속기간 중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밀렵단속반을 편성해 동면과 상북, 하북면, 원동면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엽구(덫,올무,창애 등) 설치행위와 밀거래 등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금지 야생동물의 상습밀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결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하고 적발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총기, 올무 등 불법엽구를 사용한 밀렵, 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 및 전문화 되고 있다”며, “특히 겨울철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관리감독과 단속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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