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보선 선거법 위반 도내 29건 적발
대선·보선 선거법 위반 도내 29건 적발
  • 황용인
  • 승인 2012.12.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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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는 대선과 도지사 보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로 현재 총 29건이 적발됐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건 등 총 7건을 조치했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선 도와 시·군·구 선관위가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 등 총 22건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관위가 직접 적발한 것으로 각 후보측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 것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방·흑색선전,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비상 감시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혼탁 우려 지역에는 특별 기동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선관위는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심야·새벽 등 취약시간 불법 인쇄물 살포행위,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반대하면서 경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선거일에는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투표참여 권유를 벗어난 시설물·인쇄물 설치,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황용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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