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설화장장 사용료 인상
고성군 공설화장장 사용료 인상
  • 김철수
  • 승인 201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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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설화장장 사용요금이 군민에게는 적게, 외지인에게는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는 최근 제190회 임시회에서 고성군화장장 사용조례를 일부개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2013년 1월 중순부터 적용될 고성군 화장장 사용료는 당초 15세 이상일 경우 군내(군민)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군외 13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수정·가결시켰다.

또 15세 미만은 종전 군내 3만원은 그대로 적용하고 군외는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개장유골은 군내 2만1500원에서 2만5000원, 군외는 6만4500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사산아는 군내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 군외는 4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화장장에서 처리하는 적출물은 군내는 1500원, 군외는 7500원으로 책정했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장묘문화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화장장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료는 지난 2002년 개정된 이후 그대로 적용되어 오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고성군화장장 사용조례·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사용료는 서비스 차원에서 소폭 인상하고, 군외 이용객의 화장장 사용료는 대폭 인상하는 등 타 자치단체의 현재 사용료와 물가상승 폭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과다한 인상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성군 공설화장장은 지난해 1610구 정도가 이용됐으며 이 가운데 외지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고성/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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