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철강산단 민원 예상 불허는 위법"
"창원 철강산단 민원 예상 불허는 위법"
  • 이은수
  • 승인 201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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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피해 우려 주장 객관성 없다" 판결
창원 북면 철강산단과 관련해 창원시가 신도시 입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철강산단을 둘러싼 철강협회와 아파트 입주민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창원철강협회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인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민원 내용이 환경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동·분진·소음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객관성 있는 자료도 없어 민원을 이유로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거부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창원시의 주장 역시 객관성 있는 증거 없이 자의로 내린 판단이라는 것이다.

창원지역 47개 철강회사로 구성된 창원철강협회는 창원공단의 철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도시가 들어서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주변에 67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창원시에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창원시가 해당 지역에 2013년~2015년 4300여 가구분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경남도 심의위는 지난 5월 16일 창원시가 재심의를 요청한 철강산단 조성사업에 대해 부결시켰다. 도 심의위는 “지난 2월 심의 때 내린 유보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업 승인권자(창원시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힌바 있다.

철강산단 조성 예정지는 시가 추진 중인 북면 무동택지지구 에코타운 신도시 개발사업장과 인접해 있다. 내년 봄 입주예정인 861세대 규모의 휴먼빌 아파트와는 직선거리로 최단 155m까지 근접한 곳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주거환경권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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