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장목면 농소리 일원에 추진중인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이 지난 20일 경상남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 2월 한화호텔&리조트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20여개의 관련기관 및 부서와 인허가 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왔었다.
관광지의 지정 및 승인은 먼저 ‘관광지 지정’을 신청해 승인 받은후 ‘조성계획’을 따로 신청해 승인을 받는 2단계의 행정절차로 추진된다.
그러나 거제시는 두 단계의 절차를 하나로 묶어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을선택, 승인기간을 줄였다. 특히 권민호 시장이 어려운 협의과정인 ‘환경성검토’ 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직접 나서 심의위원들을 설득함으로써 승인기간을 더 줄일 수 있었다.
최종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도 탄력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간사업 시행자지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15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가대교 관광지는 111,672㎡의 부지에 424실 규모의 타워형 및 빌라형콘도,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워터파크 시설 및 컨퍼런스 센터, 천혜의절경인 농소 앞바다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시설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 후 새로운 거제의 관문인 북부권의 관광활성화와 체류형 관광휴양 여건이 조성되어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증가로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제/김종환기자 hwan@gnnews.co.kr
시는 지난 2010년 2월 한화호텔&리조트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20여개의 관련기관 및 부서와 인허가 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왔었다.
관광지의 지정 및 승인은 먼저 ‘관광지 지정’을 신청해 승인 받은후 ‘조성계획’을 따로 신청해 승인을 받는 2단계의 행정절차로 추진된다.
그러나 거제시는 두 단계의 절차를 하나로 묶어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을선택, 승인기간을 줄였다. 특히 권민호 시장이 어려운 협의과정인 ‘환경성검토’ 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직접 나서 심의위원들을 설득함으로써 승인기간을 더 줄일 수 있었다.
최종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도 탄력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간사업 시행자지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15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가대교 관광지는 111,672㎡의 부지에 424실 규모의 타워형 및 빌라형콘도,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워터파크 시설 및 컨퍼런스 센터, 천혜의절경인 농소 앞바다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시설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 후 새로운 거제의 관문인 북부권의 관광활성화와 체류형 관광휴양 여건이 조성되어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증가로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제/김종환기자 hw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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