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심사 강화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심사 강화
  • 곽동민
  • 승인 2013.01.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창원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선교)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심사 하는 ‘2013년 선별집중심사대상’항목을 선정해 심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항목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9개 부문(의과 6항목, 치과 2항목, 한방 1항목)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다.

본·지원 공통으로 해당되는 3개 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처방이다.

2012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부적정 장기입원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관절수술(슬관절, 견관절) ▲한방 장기내원이 재선정되었으며, 치과 부문에서는 ▲치근활택술 ▲발치술-난발치가 새롭게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