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안, 새로운 제재 포함 가능성
안보리 대북 결의안, 새로운 제재 포함 가능성
  • 연합뉴스
  • 승인 201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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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번주에 채택할 결의안에는 제재 대상의 부분적 확대와 함께 새로운 제재 내용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의 잠정 합의안에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ㆍ단체와 개인의 수를 소폭 늘리는 것과 별도로 새로운 종류의 제재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다만 신규 제재 부분에는 강제가 아닌 권고적 표현을 취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경우 해석상의 차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제제의 내용은 무역이나 금융 등 그동안 언론에서 언급된 분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대표부는 이런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신규 제재 부분은 최종 합의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결의안과 의장성명 등 대북 대응조치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한달 이상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끝에 형식은 중국이, 내용에서는 미국이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다는 전언이다.

유엔 외교가는 중국이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2월 이전에 이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늦어도 21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는 양국 간의 문안조율이 끝나면 곧바로 ‘침묵절차’(silent procedure)에 돌입한다.

‘침묵절차’는 다른 이사국들이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본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번에는 하루이틀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특별한 이견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보리는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공식 확정한다.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장기간의 교섭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돌출되지 않는 한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에 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지 40여일 만인 이번주 중반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단체는 조선원자력총국을 포함해 11개, 개인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후 각각 결의 1718호(2006년)과 1874호(2009년)를 통해 8개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4월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채택된 의장성명에 따라 3곳을 추가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은 40여개를 보태고자 했으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는 자산이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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