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 베이징 한국식 `풀살롱' 급습…6명 체포
中공안, 베이징 한국식 `풀살롱' 급습…6명 체포
  • 연합뉴스
  • 승인 201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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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두번째, “한국인 공공연한 성매매 문화 경고”
한국 남성들이 중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붙잡혀 강제 추방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교민 사회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차오양(朝陽)분국 소속 공안들은 지난 18일 자정께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왕징(望京)의 E유흥주점을 급습했다.

호텔 안에 있는 이 유흥주점은 주로 한국인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이 업소는 한 건물에서 성매매까지 가능한 ‘풀살롱’식 영업을 해 온 곳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속은 정·사복 공안 50여명이 대거 출동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공안은 주점 내부는 물론 호텔 객실까지 샅샅이 수색, 성매매 혐의가 있는 한국인 남성 3명과 유흥주점 여종업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공안은 유흥주점 업주와 마담 등 관계자도 대거 연행했다.

공안은 체포된 한국인 남성 3명 중 한 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지만 나머지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14일의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

행정구류란 공안이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형사범을 사법 기관의 동의 없이 일정 기간 가둘 수 있는 제도다.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한국인들은 현재 한국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와 비슷한 기관인 구류소에 갇혀 있다.

중국 공안은 구류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기한 내 출국’ 형식으로 강제 추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성매매 혐의로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에게 5년 내 재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공안에서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구류 사실을 통보해왔지만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아 영사 면담을 하지는 못했다”며 “구류가 끝나면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는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공안은 작년 5월 왕징의 W 유흥주점을 단속, 중국인 여종업원들과 호텔 객실에 함께 있던 한국 남성 7명가량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한 교민 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왕징의 한국인 상대 유흥주점들이 1년 새 두 번이나 단속을 당한 것은 중국 공안이 더는 한국인들의 공공연한 성매매 문화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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