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접수
함양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접수
  • 이용우
  • 승인 2013.01.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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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올해 3월 1일부터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을 내달 2월 4일부터 접수한다. 해당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하고 보육료의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하며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의 사설학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다./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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