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한시적으로 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군은 전통시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전통시장 이용객이 급증하는 명절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일비디오에서 가야사거리, 가야사거리에서 함안주유소 구간에 한시적으로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또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소통위주의 가시적 교통관리에 들어가며 운영지역에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상설전통시장 번영회와 협조로 상인을 대상으로 자체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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