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한 석면 비산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실시한다.
군은 관내 40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를 가구당 최대 240만원씩 9600만원을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자부담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이다.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은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 타부처 연계사업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의는(055-570-2563)/의령군
군은 관내 40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를 가구당 최대 240만원씩 9600만원을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자부담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이다.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은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 타부처 연계사업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의는(055-570-2563)/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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