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8일까지 설 성수품 및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 군은 3개 반 7명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운연하고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제조·판매업소,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내 중·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청과시장 등에서 취급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나물류, 과일류,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이며,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제품,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선물용품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산지 지명도 도용,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많은 지역특산품인 마늘, 고추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도 단속대상이다./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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