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육 소외계층 학원비 지원
거제시 교육 소외계층 학원비 지원
  • 김종환
  • 승인 2013.0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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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교육소외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력증진 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비 지원 사업 및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원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수강료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의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분야는 학원, 학습지,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수강 등이다. 이 사업은 다른 학원비 지원사업과 이중 지원은 금지되며,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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