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할당제 시행
진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할당제 시행
  • 김순철
  • 승인 2013.0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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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오는 28일 2012년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제통상실 담당들에게 지방세 체납액 징수 할당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경제통상실 소속 각 담당들에게 읍면동 담당구역을 지정 ㆍ편성해 읍면동 체납액의 10%를 징수할당액으로 부여하고, 담당 읍면동에 수시 출장하여 읍면동과 관련부서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13년 2월1일 기준으로 진주시 체납액은 126억원이며, 읍면동 담당 체납액 73억원 중 경제통상실 담당들에게 할당된 징수목표액은 7억3000만원으로 시는 체납세 징수활동 실적을 분석하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는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진주시의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역점시책인 복지시책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우선이라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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