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
  • 연합뉴스
  • 승인 2013.03.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제식구 감싸기' 네 탓 공방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됨에 따라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28일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6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3월 1일까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3월 1일이 3·1절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처리시한인 28일을 넘긴 셈이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모든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체포동의안 처리가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회기내 불체포특권’ 원칙에 따라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5일까지는 김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인신구속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주문했지만, 여야는 본회의 개최보다는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3월6일부터 임시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비회기’에는 자동으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다”면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워낙 엄중한 시점에서 현실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즉, ‘3월 방탄국회’는 소집할 계획이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동료의원 감싸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끝에 두 달 뒤 같은 당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던 것을 감안하면 5개월 만에 기존의 소극적 모습으로 다시 회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각종 특권 내려놓기를 경쟁적으로 외쳤던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특권 포기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영주 체포동의안 무산’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27일)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본회의 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비회기 기간에 이 사안이 처리되면 된다’는 공감대 하에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어제 저녁 7시45분 기습상륙작전이라도 하듯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