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들의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달 말까지 장애인들의 주차 권리 확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1개월간 홍보·계도한 후 공공기관,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차량을 연중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군은 장애인 4명을 단속도우미로 선발, 2인 1조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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