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동차세 3월 연납·분납 신청 안내
함양군 자동차세 3월 연납·분납 신청 안내
  • 이용우
  • 승인 2013.03.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군은 2013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3월 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 처리된 연납고지서는 주소지로 송달, 방문 시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에 의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도 OCR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함양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