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24일 진주·창원·사천 지역을 돌며 주차 된 차량 안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상습적으로 문화상품권을 훔친 A(28)씨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별한 연고지 없이 PC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장 친구이고 옆 당구장 사장인데 문화상품권 빌려달라”며 상품권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10~20대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25시 마트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진주지역에 연고가 없는 점을 이용해 약 2개월간 10여 차례 동일 수법의 상습사기 행각을 벌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 사실을 알아챈 A가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도피 행각까지 벌인 만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별한 연고지 없이 PC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장 친구이고 옆 당구장 사장인데 문화상품권 빌려달라”며 상품권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10~20대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25시 마트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진주지역에 연고가 없는 점을 이용해 약 2개월간 10여 차례 동일 수법의 상습사기 행각을 벌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 사실을 알아챈 A가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도피 행각까지 벌인 만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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