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갖고 장난치는 범죄자에 최고 중형을…
먹을거리 갖고 장난치는 범죄자에 최고 중형을…
  • 경남일보
  • 승인 201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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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을거리는 국민의 권리다. 다시 말해 식품안전성 확립은 물론 생산·제조·가공·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안전관리는 정부의 책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부도덕한 업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식품안전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나라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후진적인 식품안전으로 허둥지둥해야 한단 말인가.

통영해양경찰서가 무게를 늘리기 위해 허용치의 28배를 초과, 혈압강하, 혼수상태,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인산염에 불린 못 먹을 오징어채 10억 원어치를 판매한 업자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한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불량식품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먹을거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식품위해사범의 처벌을 강화,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불량식품 판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선진국은 강력한 법집행으로 불량식품을 근절시키고 있다. 생산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의 일관성·전문성·효율성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위해식품 적발 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먹을거리는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을 첨가, 돈을 벌겠다는 소식은 이만저만 분통 터질 노릇이 아니다. 만일 자기나 가족이 먹을 음식이었다 해도 그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겠는지 말이 안 나온다. 식품마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면 더 이상 기대할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닌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 등의 부도덕한 상술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범죄자는 최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 왜냐하면 식품은 곧 우리의 생명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 꼭 뿌리 뽑아야 한다. 현재 법으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선 처벌법을 대폭 강화해야 마땅하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사악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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