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택 취득세 감면
고성군 주택 취득세 감면
  • 김철수
  • 승인 201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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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118명에 대해 1억3200만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추가 감면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은 기존 2%에서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 및 다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2013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소급해주는 것이 특기사항이며, 단, 주택을 원시취득, 상속,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118명의 환급대상자에 대해서 환급통지서를 송달할 계획이며, 환급 통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재무과로 제출하거나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돌려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251, 670-226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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