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혁신을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혁신을
  • 경남일보
  • 승인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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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감사가 하나마나의 허점투성이라는 보도에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 감사원이 예비조사를 거쳐 문제점이 드러난 30개 기관의 감사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요구 대상자의 의원면직 제한규정이 미흡한 곳이 수두룩하니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감사제도이다. 중징계가 예상되면 사표를 내고 달아나 다른 곳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니 부패가 근절될 리 없다. 제식구 감싸기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30%가량이 이 지경이니 부실과 적자로 지방예산을 마구 쏟아붓은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는 비난을 받아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엄격한데도 이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규정이 있어도 가벼운 징계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제도 자체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공기업과 공무원의 복무규정은 다른 곳보다 엄격하고 그 적용 또한 칼날 같아야 한다. 모든 사회규범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나 사법기관의 수사 이전에 자체 정화로 조직의 원활하고 깨끗한 운영을 기하는 것이 자체 감사기구의 책무이다. 특히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모든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정노력이 필수적이다.

새로 출발한 박근혜 정부나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겠다고 천명한 홍준표 도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한다. 실태가 드러났으니 이제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표준화되고 있는 것과 발맞춰 징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설정돼야 한다. 기관에 따라 징계수위가 들쑥날쑥해서는 안된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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