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로드킬 조례 "수술 필요"
유명무실 로드킬 조례 "수술 필요"
  • 이은수
  • 승인 201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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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예산 전년보다 줄어…실효적 방안 마련해야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로드킬(Road Kill)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처리건수가 저조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로드킬 처리건수는 모두 89건으로 연 평균 30건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8건, 2010년 23건, 2011년 38건, 2012년 2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도의 경우 고성지역에서 특정인이 15건을 신고해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18개 시·군에서 겨우 1∼2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처럼 처리실적이 저조한 것은 포상금이 저조한데다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올해 포상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종전의 신고할 경우 5000원, 처리까지 하면 1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신고 1만원, 처리시 2만원으로 두배로 상향했다. 하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신고포상금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든 240만원만 책정했기 때문이다.

시·군별로는 13만원 꼴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방도 65곳, 시·군도 50곳, 국도 44곳을 로드킬 위험지역으로 파악했다. 특히 함안, 고성, 창녕, 창원, 진주, 통영, 거제, 의령, 하동, 함양, 거창 등은 로드킬 빈번지역으로 드러났다.

야생동물 보호기관의 한 관계자는 “도로 위의 희생동물 가운데는 멸종위기종, 희귀종도 많다. 동물이 이동할 대안시설인 생태통로 등 사고를 최소화할 대책보강이 시급하지만 로드킬 조례 대상을 지방도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상금도 적어서 관심이 덜 한 것 같다”며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간의 진행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경남도 도로과(담당) 관계자는 “로드킬 지역에 총 62억원을 들여 생태통로와 울타리, 야생동물 출현표지판, 사체신고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로드킬 조례가 포상금 지급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신고건수는 처리건수보다 많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예산확보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로드킬 조례를 제정해 도로 위 동물 사체를 신고하거나 이를 치워 2차사고를 예방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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