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애인단체 '생존권 보장' 촉구
김해 장애인단체 '생존권 보장' 촉구
  • 한용
  • 승인 2013.04.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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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사업 추가 68시간 市가 보장 촉구
“김맹곤 김해시장은 장애인의 목숨과도 같은 시(市)추가 68시간을 보장하라”

사단법인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30여 명은 2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서 김해시가 추가 68시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시(市)추가 68시간’은 국비와 도비로 지급하는 각 장애등급별 기본급여 외에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장애인 활동지킴이 보조사업으로 책정한 시간으로, 보조금은 도우미에게 지급한다.

이들은 이날 “김해시는 지난해 6월 공문을 통해 ‘시 추가(장애인 활동지킴이 보조사업)때 부족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 1-2급 및 지적, 발달 3급 장애인이 68시간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그 약속을 깼다”며 “시는 경전철 재정난과 장애인 단체장들의 사전 동의, 장애인과 도우미간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대로 제공치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원들은 “활동보조 추가 시간을 줄이는 것은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에 역행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시 추가 68시간이 기존대로 차등 없이 지원 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 이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해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시청 본관 로비를 점유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일부 회원들은 시장실 입구를 점거한 가운데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주민생활과로 들어가려는 회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 간 마찰도 빚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경력을 투입했다.

김해시는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사업의 변경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으로 매달 68시간 씩 추가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08년도 8700만 원이던 사업비가 해마다 늘어 지난 해에는 22억 5000만 원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느낀 시는 등급 별로 차등지급(1등급 68시간, 2등급 50시간, 3등급 40시간, 4등급 30시간) 키로 방침을 바꿨다.

김해시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의 시간조정은 재정의 악화에도 장애인 복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방침”이라며 “이용 장애인들께서도 김해시가 당면한 재정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널리 이해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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