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직원, 건강보험료 더 내라" 美서 논란
"비만 직원, 건강보험료 더 내라" 美서 논란
  • 연합뉴스
  • 승인 201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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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직원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의 건강관리 비용은 치솟는 반면 회사 내부의 자발적인 건강 개선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허리둘레가 두껍거나 고혈압인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컨설팅회사인 타워스왓슨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지출하는 직원 건강관리 비용은 직원 한 명당 평균 1만2천 달러(약 1천38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자의 건강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비용을 줄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부터 강제적인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 북미 지사의 경우 허리둘레가 남성은 40인치(101.6㎝), 여성은 35인치(88.9㎝) 미만이거나 혈압, 글루코스, 콜레스테롤 등 최소 3개 이상의 수치가 기준치인 직원들에게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1천 달러(약 113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반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직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건강 지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미쉐린은 그동안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자동적으로 부담금을 자동으로 600달러씩 공제해줬지만 지난해 건강관리비용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책을 바꿨다.

의약품 판매업체인 CVS 케어마크도 지난달 직원들에게 개인별 건강 보고서를 5월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600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타워스왓슨이 전미기업보건연합(NBGH)과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직원들에게 이른바 ‘비만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인 기업이 내년에만 지금보다 2배 많은 36%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 년 안에 비슷한 제도 도입을 고심 중인 기업 고용주가 10명 중 6명에 달한다고 컨설팅회사 에이온 휴잇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같은 조치가 사실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뚱뚱한 직원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뉴저지 프린스턴의 전미노동인권기관(NWI)은 건강관리 소홀이라는 명분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건강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만성질환을 앓는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마저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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