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해양관련 법무교육 실시
대우조선해양, 해양관련 법무교육 실시
  • 김종환
  • 승인 2013.04.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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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8일 녹산 공업단지 내 기자재협동조합 강당에서 85개 협력사 소속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업체와 거래 시 필요한 계약관련 법적 주의사항’ 을 주제로 해양관련 법무 교육을 업계 최초로 실시했다.

교육자로 나선 이 회사 법무팀 소속 백연화, 도현석 변호사는 해양부문 수주 확대로 증가한 해외계약으로 인해 협력사들의 겪고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고충해소와 해결책, 법률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Risk에 대한 대응법 등 실질적으로 협력사들이 겪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했다.

또 강의 중 이해가 어려운 내용과 평소 갖고 있었던 협력사 실무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열띤 질문과 토론의 시간으로 이어져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교육에 참석한 대우조선해양 조달부문장 이동환 전무는 “협력사와의 공생 발전 없이는 모기업의 성공도 바랄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사의 Risk는 곧 대우조선해양의 Risk라는 마음가짐으로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이미 4차례에 걸쳐 ‘DSME 동반성장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특별펀드를 조성해 730억원을 마련했으며, 납품대금 100% 현금 결제 등의 금융적 지원 제공하고 있다. 기술 이전, 특허 출원, 인재 육성, 경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간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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