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은 ‘농촌사랑’의 인연을 엮는다
농지은행은 ‘농촌사랑’의 인연을 엮는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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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농지은행팀장)
도시민 등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농지소유와 편리한 임대관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고령 농어민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젊은 농업인 육성지원 등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의 인연을 마치 씨줄과 날줄로 엮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 듯 함께하는 것이 바로 농지은행사업이다.

농지은행은 농산물 시장개발 확대로 인해 농지가격의 하락과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 농지의 매입, 비축을 수탁관리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농지종합관리사업으로 현재 농지임대 수탁사업과 경영회생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됐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경이 곤란해 농지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간 임대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상속농지의 경우 1ha까지 허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지단체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질병·부상 등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1년 이내 미처분시 처분명령에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속, 증여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지 못할 경우 농지를 팔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분들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관행적 농지임대차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음성화되어 있던 불법적인 농지임대차를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관계로 유도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공사에 농지임대 위탁시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계획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에 8년 이상 임대위탁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게 되어 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60%의 중과세 대상에서 6~33%의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65~70세의 고령은퇴 농업인은 임대료 외에 추가적으로 경영이양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임차인 또한 안정적 영농을 보장받으면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농지 소유자와 임차 농업인 모두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명숙·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농지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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