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군수 상대 소송 원고 승소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단독 손호관 판사는 17일 이모(49)씨가 하성식 함안군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하 군수는 이씨에게 1억원을 갚아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손 판사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돈을 빌려준 경위, 빌려준 돈이 선거운동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돈을 대여해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 군수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함안군수 무소속 후보이던 하 군수에게 “도와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
그 과정에서 하 군수가 대표로 있던 함안상공회의소 회원 정 모 씨가 월 2%의 이자를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줬다.
이씨는 선거가 끝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1년 11월 대여금 소송을 냈다.
하 군수는 정씨에게 금전 차용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판사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돈을 빌려준 경위, 빌려준 돈이 선거운동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돈을 대여해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 군수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함안군수 무소속 후보이던 하 군수에게 “도와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
그 과정에서 하 군수가 대표로 있던 함안상공회의소 회원 정 모 씨가 월 2%의 이자를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줬다.
이씨는 선거가 끝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1년 11월 대여금 소송을 냈다.
하 군수는 정씨에게 금전 차용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