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접수한다, 대상지역은 읍 면 전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주택개량사업은 주택 건축물(1동) 면적 150㎡ 이하로 신축 시 연리 3%(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로 세대당 5000만원 이내의 융자(대출)금을 지원해준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철거 시 보조금 지원으로 슬레이트지붕은 290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은 상반기 중 착공 가능한 주택을 우선 선정하며 주택의 노후도, 농업인, 노부모 동거여부, 가족 수, 관내거주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구조적 취약, 주요도로변 빈집을 소유자와 협의 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해당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양산시
주택개량사업은 주택 건축물(1동) 면적 150㎡ 이하로 신축 시 연리 3%(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로 세대당 5000만원 이내의 융자(대출)금을 지원해준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철거 시 보조금 지원으로 슬레이트지붕은 290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은 상반기 중 착공 가능한 주택을 우선 선정하며 주택의 노후도, 농업인, 노부모 동거여부, 가족 수, 관내거주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구조적 취약, 주요도로변 빈집을 소유자와 협의 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해당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양산시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